군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군포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고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8천여 건에 대해 총 5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세금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과세된다.

과세기준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 ARS,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납기일 이전에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뉴스=유성근 기자)

작성자 군포뉴스